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지원대상

  •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아기로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일반신생아실 입원 제외)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 이내의 입원수술비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단, 임상적 추정진단이 수술 후 최종진단과 동일한 경우 인정

지원내용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예방접종비용, 체온계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는 비용 제외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을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미숙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5~2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중복지원 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금액별 차등 적용
  • 100만원 이하 시 : 전액 지원
  • 100만원 초과 시 :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 출생 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내소작성)
  • 2) 진료비영수증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3) 입퇴원 증명서 1부
  • 4) (미숙아)출생증명서 사본 1부
  • 5) (선천성이상아)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된 진단서 1부
  • 6) 통장사본 및 신분증
  • 7) 주민등록등본

    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방법

  • 미숙아로 등록된 자(부모)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퇴원 전 의료기관 지급보증신청 가능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4-01-15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