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지원대상
-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아기로 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일반신생아실 입원 제외)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 이내의 입원수술비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단, 임상적 추정진단이 수술 후 최종진단과 동일한 경우 인정
지원내용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예방접종비용, 체온계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는 비용 제외
지원 금액
미숙아 출생 시 체중 | 2.0kg~2.5kg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2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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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중복지원 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금액별 차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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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지원신청서(내소작성)
- 2) 진료비영수증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3) 입퇴원 증명서 1부
- 4) (미숙아)출생증명서 사본 1부
- 5) (선천성이상아)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된 진단서 1부
- 6) 통장사본 및 신분증
- 7) 주민등록등본
7)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방법
- 미숙아로 등록된 자(부모)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퇴원 전 의료기관 지급보증신청 가능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