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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기저귀, 조제분유로 나눈 표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가구
  • 2.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 3.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기저귀 지원대상 중
  • 1.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2.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단위: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2025년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신청 및 지원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지원내용(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일정액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110,000원 지원
  • 기저귀 + 조제분유 : 구매비용 일정액 월 200,000원 지원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를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온라인, 오프라인)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나들가게,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PK마켓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나들가게,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PK마켓
롯데카드 롯데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https://www.sbiz.or.kr/nas/main.do)→우리동네 나들가게→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가능
    경주 나들가게 현황 : 세기마트(경주시 금성로 420, 성건동)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개인별 바우처 포인트 현황 확인 :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 (https://www.socialservice.or.kr/)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신청자 공통 제출, 해당장 추가제출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신청자 공통 제출
  • 1. 신청자 신분증
  •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3. 주민등록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 1.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공통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다자녀가구 중 등본 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입소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 3.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 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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