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산모 주소지)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중복 지원 가능(2020년 7월 1일 출산 이후부터 해당)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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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지원기간 및 이용시간
- 지원기간 : 출산력에 따라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중에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을 직접 선택
단, 바우처 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상품(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다름
-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지원내용 : 산모의 식사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산모 및 신생아 의료 및 침구 세탁 등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 필요. (예: 큰아이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5조 제4항)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구분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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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 첫째아 5일, 둘째아 이상 10일 |
첫째아 10일, 둘째아 이상 15일 |
첫째아 15일, 둘째아 이상 20일 |
쌍태아 | 10일 | 15일 | 20일 |
삼태아 이상 | 15일 | 25일 | 40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 신청장소 : 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8)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신청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서비스 개시 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 입금)
- 2025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표
가격표 다운로드(단위 : 일, 천원)
2025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표를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가격(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단태아)인력
1명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중증+쌍태아)인력
2명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인력
3명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618 2,063 4,127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769 7,121 10,733 1,423 3,199 5,779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인력
2명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116 960 2,763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575 1,918 3,838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436 6,625 9,986 1,324 2,975 5,374 인력
4명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166 1,375 3,962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825 2,751 5,503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358 9,495 14,311 1,898 4,265 7,70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현황
기관명(가나다순)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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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맘 경주지사 | 소금강로 5-6(용강동) | 054-249-7771 |
마미편한세상 | 금성로 295 경주중앙시장 10동 2층 | 070-8285-3531 |
베스트맘 | 백률로 82번길 26(동천동) | 771-3710 |
엄마손길어머니회 | 경원화로 389(황성동) | 773-7775 |
㈜이음가사종합지원센터 | 공영주택길 36, 퓨전오피스텔 208호(성건동) | 762-3579 |
조은맘산후도우미 | 알천북로 249번길 21(동천동) | 745-3554 |
참사랑어머니회 | 용담로 46-4 3층, 301호(황성동) | 743-4333 |
제출서류
- 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2) 주민등록 등본 1부(단, 부부 별도 거주 및 다문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4)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5) 출산 전 ⇒ 산모수첩(출산예정일 확인), 출산 후 출생등록 전 ⇒ 출생증명서
- 6)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 맞벌이일 경우 ⇒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7)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1) ~ 3)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서비스 신청일부터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여야함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8) 방문 또는 온라인(보조금24)신청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유형별 기준 본인부담금 90% 1회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가능
삼태아 이상인 경우 최대 25일까지 지원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청구서 다운로드 해지통보서 다운로드 - 신청인의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 (서비스 중도 해지 시) 해지통보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 산정표
산정표 다운로드첫째아 단태아 기준 지원 예시
(단위 : 천원)
유형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지원액 | 출산가정 자부담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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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5) |
표준 (10) |
연장 (15) |
단축 (5) |
표준 (10) |
연장 (15) |
단축 (5) |
표준 (10) |
연장 (15) |
단축 (5) |
표준 (10) |
연장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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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 | 712 | 1,424 | 2,136 | 70 | 286 | 642 | 63 | 257.4 | 577.8 | 7 | 28.6 | 64.2 |
통합형 | 156 | 442 | 855 | 140.4 | 397.8 | 769.8 | 15.6 | 44.2 | 85.2 | |||
라 형 | 264 | 670 | 1,111 | 237.6 | 603 | 999.9 | 26.4 | 67 | 111.1 |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