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대상질환 :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수술비 지원
- 수술비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 : 주민건강지원센터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담당
문의 및 상담
-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http://www.ok6595.or.kr/
- 노인의료나눔재단 상담 ☎ 02-711-6599 (시간09:00~17:00)
노인 개안수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범위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술비 지원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 : 주민건강지원센터 1층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담당) 다운받기
- 수술비청구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문의 및 상담
-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http://www.kfpb.org/
- 한국실명예방재단 상담 ☎ 02-718-1102
- 담당부서지역보건과
- 담당자방문건강관리팀
- 연락처054-779-8996
최종수정일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