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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성인,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21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21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구분(대상암종,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항목, 구비서류),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건강보험가입자(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가능)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가능)
대상암종
  • 전체 암종
  • 6대암종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선정기준
  • 당연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진단일 2년이내)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03,000원이하
  • 지역가입자 97,000원이하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매년 기준 확인)
지원금액
  • 급여본인부담금:120만원 한도
  • 비급여본인부담금:100만원한도
    (2021년 7월 1일부터 급여ㆍ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 한도)
  • 급여본인일부부담금:200만원한도
지원항목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본인부담금
  • 급여본인부담금
구비서류
다운받기
  • 등록 신청서 1부
  • 진단서 원본 1부(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최초진단날짜 반드시 기재)
  • 환자통장 사본 1부(보호자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암 진료와 관련된 진료비 영수증 (원본/급여와 비급여 구분)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타과 진료 시 암과 관련된 진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첨부

2021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연령
  •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매년 조사)
  • 소득재산 기준

    (단위 : 원/월, 해당금액 이하)

    소득재산 기준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2인가구, 4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 기준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재산 기준 214,599,453 250,865,583 276,646,043 298,324,892 327,679,799 352,751,165 377,746,705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D46,D47.1,D47.3,D47.4,D47.5)
구비서류
  • 등록 및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소아_암환자) 다운받기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자 기재)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질병코드번호 기재) 1부
  • 환자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관련 처방전
의료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일반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10일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희귀의약품 구입비(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 첨부)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담당의사의 소견서 첨부)
지원 한도 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담당부서지역보건과
  • 담당자방문건강관리팀
  • 연락처054-779-8567

최종수정일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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