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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기타 임신·출산관련 지원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 운영기간 : 매주 화~토요일(09:30~18:30), 점심시간(12:00~13:00)
    * 휴관일 :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밖에 시장 혹은 관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 지원대상
    • 일반회원 : 만5세 이하의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시설회원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보육시설의 장
  • 이용요금(연간 회원제로 운영)
    • 일반회원 : 10,000원
    • 감면회원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
  • 지원내용 : 소형 또는 대형 장난감, 영상물
  • 문의전화 :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054)741-5558
  • 홈페이지 : 경주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gjinuri.co.kr)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만0~23개월에 해당하는 아동
  •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지급방식, 지원대상, 개월, 지원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급방식 지원대상 개월 지원금액
    부모급여
    (현금)
    가정양육아동 0~11개월 현금 1,000,000원
    12~23개월 현금 500,000원
    부모급여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아동 0~23개월
    • 보육료 지원
      • 정부지원 단가에 따라 보육료 지원(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
    • 차액분 현금 지원
      • 부모급여(현금)과 보육료지원금액 간의 차액분을 현금으로 지원
    부모급여(보윤료) 지원내용을 개월,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개월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
    0~11개월 0세반 540,000원 460,000원
    11~23개월 0세반 540,000원 해당없음
    11~23개월 1세반 475,000원 25,000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 문의전화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0~8세미만 아동
  • 지원금액 : 월100,000원
  • 문의전화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개월, 지원금액,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개월 지원금액 비고
    0~11개월 해당없음 부모급여 지원대상
    0~23개월 해당없음 부모급여 지원대상
    24~86개월 미만 100,000원  
  • 문의전화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0~5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정부지원단가
  • 문의전화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여성복지과(☎779-6660~3)

출산 가구 전기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 포함 가구

    (신청월분부터 출생일로 까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 적용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3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출생자가 속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인 자가 3인 이상
  • 지원금액 : 해당월 30%(16,000원 한도) 감면
  •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123

다자녀가구 도시가스료 감면

  • 지원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지원금액 : 취사용 가구(420원/월), 취사·난방용 가구 동절기12월~3월(18,000원/월), 4월~11월(2,470원/월)
  • 신청방법 : 서라벌도시가스 홈페이지(https://www.srbgas.co.kr)가입 후 신청
  • 문의전화 : 서라벌도시가스 1544-5916

출산농어가 영농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준)농어촌지역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 지원내용
    •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작업을 영농도우미가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일부 지원
    • 1일 기준단가 90,000원의 80%(72,000원)를 지원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90일 지원, 배우자 출산남성 농어업인 10일
  • 문의전화 : 경주시청 농업정책과 779-6996

출산농어가 농작업 지원

  • 지원대상 : (준)농어촌지역 서주하는 출산 여성농어업인
  • 지원내용 : 당해 기존 농가도우미 90일 지원 받은 후 최대 275일 추가지원
  • 문의전화 : 경주시청 농업정책과 779-6996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 지급대상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해외에서 출산·유산한 경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불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2024.1.1.시행), 상세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임신/출산급여에서 확인가능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문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 소급적용 불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문의전화 : 1577-1000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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