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
지원대상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신청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녀순위 산정 시 주민등록상 경주시 등록 자녀수만 인정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자 지정된 자녀로 보호자와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 첫째아 월12만원씩 25회(300만원)
- 둘째아 월20만원씩 25회(500만원)
- 셋째아 이상 월50만원씩 36회(1,8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신청서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경 지급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중단 : 대상자녀, 부, 모가 전출한 경우 전출월부터 지원 중단
- 출산장려금 지원 절차
- 01.
장려금 신청
(출산가정) -
- 거주지(읍·면·동) 또는 온라인 출생신고
- 출산장려금 신청
- 02.
행복출산 접수
(읍면동) -
- 신청자 적합 여부 확인
- 신청정보 행복출산 전산입력
- 03.
지원 결정
(보건소) -
- 행복출산 접수건 처리
- 장려금 대상 및전출여부 확인
- 04.
장려금 지급
(보건소) -
- 신청일 다음달 말일 경 지급
- 01.
기타참고사항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해당년도 조례 적용하여 지급
- 2020.1.1. ~ 2021.12.31. 출생아
- 모든 출생아 :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 첫째 자녀 : 30만원 1회 지급
- 둘째 자녀 : 월20만원씩 1년간 분할지급(240만원)
- 셋째 자녀 : 월5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1,800만원)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27~9
최종수정일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