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을 통해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을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

사업 흐름도

  1. 신청접수
  2. 자격평가(영양상태, 소득수준 등)
  3. 대상자 선정
  4.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 영양평가
    • 영양상담 및 교육
    • 보충식품 지원
  5. 영양상태 개선
  6. 대상자 졸업 및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

경주시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여부를 판정함
대상자 선정 기준(4가지 모두 만족)
대상자 선정기준을 분류와 기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분류 기준
대상구분
  •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 미만)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거주기준 사업 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소득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비만 및 당뇨·고혈압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대상자 구분기준
대상자 구분기준을 구분, 기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기준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 미만)까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6개월까지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기준중위소득 65%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영양위험요인 기준
  • ①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 ② 신체계측 : 신장 및 체중 측정
  • ③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
  • ④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 ⑤ 비만 : 산모수첩, BMI
  • ⑥ 당뇨·고혈압 : 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하 영양의 경우,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엄마의 영양위험요인 적용 가능

임신부의 경우, 철분제 섭취로 인해 정확한 빈혈 검사가 어려우므로 가구의 소득수준이 선정기준

사업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대기자 접수(054-779-8650~8651)
  • 우선순위의 적용 :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대상자격이 인정되지만, 확보된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초생활수급자 등)
  • 선정 방법 :
    • ① 대기자 접수(전화 또는 방문)
    • ② 선착순 대기
    • ③ 대상자 결원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전화 연락
    • ④ 대기자 신청 및 영양 평가
    • ⑤ 영양 판정
    • ⑥ 결과 판정 후 대상자 여부 통보
    • ⑦ 영양관리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평가 시 구비서류

  •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증
  • 산모수첩(임신부), 아기수첩(영아),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영양교육 및 평가

  • 영양교육은 매월 1회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함
  • 주요 교육 내용
    • 대상자별 식생활, 영양관리방법
    • 식생활 실천 지침
    • 식사구성안 익히기
    • 월령별 이유보충식 준비 및 주의점
    • 빈혈, 편식 예방을 위한 식생활
    • 보충식품의 다양한 조리법
  •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6개월 간격 실시

보충식품 공급

  • 영양플러스 대상자별로 식품 패키지의 종류를 한달에 1~2회 가정으로 직접 배송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월)
식품명, 식품패키지1 (0-6개월)-혼합, 조제, 식품패키지2 (6-12개월)-혼합, 조제, 식품패키지3(만1-6세), 식품패키지4(임신·수유부), 식품패키지5(출산부), 식품패키지6(완전모유수유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식품명 식품패키지1 (0-6개월) 식품패키지2 (6-12개월) 식품패키지3 (만1-6세) 식품패키지4 (임신·수유부) 식품패키지5 (출산부)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혼합 조제 혼합 조제
조제분유 800g 1600g 800g 1600g        
감자   750g 750g 1.5kg 1.5kg 1.5kg
달걀   30알 (노른자) 30알 30알 30알 30알
당근   540g 540g 1050g 1050g 1050g
  1.5kg 1.5kg 3kg 3kg 3kg
우유     12L 12L 6L 12L
검정콩     300g 450g 450g 450g
    90g 90g 90g 90g
미역       75g 75g 75g
닭가슴살 통조림           810g
오렌지 주스           6L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담당자가족건강팀
  • 연락처054-779-8650-1

최종수정일2024-01-12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