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검진기간 내)
검진대상 및 검진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 검진대상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검진대상조회
- 검진기관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검진in > 검진기관 찾기 > '영유아' 선택 후 검색
검진절차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기간 내에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문의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영유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 검진항목 | 목표질환 | 1차검진 생후14~35일 |
2차검진 4~6개월 |
3차검진 9~12개월 |
4차검진 18~24개월 |
5차검진 30~36개월 |
6차검진 42~48개월 |
7차검진 54~60개월 |
8차검진 66~7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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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시각이상 (사시) |
● | ● | ● | ● | ●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 | ● | ● | |||||
| 시력 검사 | 굴절이상 (약시) |
● | ● | ● | ||||||
| 청각 문진 | 청각이상 | ● | ● | ● | ● | ● | ● | ● | ● | |
| 귓속말검사 | 청각이상 | ● | ● | |||||||
| 예방접종확인 | 예방접종 | ● | ||||||||
| 신체 계측 | 키 | 성장이상 | ● |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비만 |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 | ● | ● | ● |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안전사고 예방 | ● | ● | ● | ● | ● | ● | ● | |
| 영양 | 영양결핍 (과잉) |
● | ● | ● | ● | ● | ● | ● | ● | |
| 수면 | 영아돌연사 증후군 |
● | ● | |||||||
| 구강 문진 | 치아발육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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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변가리기 | 대소변 가리기 |
● | ● | |||||||
| 전자미디어 노출 | 전자미디어 노출 |
● | ● | ● | ||||||
| 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 발달 |
● | ● | ● | ● | |||||
| 개인위생 | 개인위생 | ● | ||||||||
| 취학 전 준비 | 취학 전 준비 |
● | ● | |||||||
| 구강 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 우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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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검사 | ||||||||||
| 기타 검사 및 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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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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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당해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기한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제출서류
-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내소 작성)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권고’ 판정)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054-779-8627~9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미취학 아동)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
- 두자녀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영유아(미취학 아동)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 지원
- 두자녀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영유아 : 가구당 영양제 1통 지원(연 1회)
지원방법
- 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보건지소 방문신청
문의전화
- 보건소 모자보건팀 054)779-8627~9, 관할 보건지소
| 2024년 중위소득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 ||||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단위: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지원범위
- 수술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 소변, 심전 도, 눈초음파 등)
- 안경비: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최대10만원(계좌로 후불 지급)
안경비 지원은 2024년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 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 송을 통해 안경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제외범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니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 통원 진료비,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① 개안수술지원신청서(보건소 내소 작성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보건소 내소 작성)
- ③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④ 프로필양식(보건소 내소 작성)
- ⑤ 주민등록 등본
- 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증명서(※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 ① 개안수술지원신청서(보건소 내소 작성)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보건소 내소 작성)
- ③ 수술할 병·의원의 진단서(소견서)
- ④ 프로필양식(보건소 내소 작성)
- ⑤ 주민등록 등본
-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⑧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안경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생된 안경비용에 한함.
- ① 안경처방전
- ② 안경비영수증
- ③ 어린이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지원체계
- 수술신청
- 보건소에서 구비서류 취합하여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발송
- 서류심사
- 재단에서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술비 지원 타당성 검토, 3~4일 소요
- 지원결정통보 및 병·의원 의뢰
- 지원 결정 여부 개별연락
- 병·의원 및 보건소에 재단의 지원 결정 공문 발송
- 수술진행
- 수술 지원 통보 후 3개월 이내 환자가 희망하는 병·의원(진단서 및 소견저 제출 병·의원)에서 수술 진행 및 퇴원
- 수술비 청구 및 지급
- 수술 병·의원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
- 수술 병·의원으로 수술비 온라인 지급
- 추후관리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안경비 및 가림패치 지원, 만족도 및 경과 조사
문의
- 한국실명예방재단(http://www.kfpb.org, 02-718-1088), 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7~9)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모자보건팀
- 연락처 054-779-8627~9
최종수정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