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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금연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 제6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구분, 금연시설로 나눈 표입니다.
구분 금연시설
청사 국회, 법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사 및 부속대지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어린이운송용 자동차
의료기관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대형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영장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및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게임방,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1/2이상이 동의하여 신청

어린이집·유치원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이내 구역

경주시조례 금연구역

경주시조례 금연구역을 구분, 대상, 구역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대상 구역
도시공원 2 황성공원, 흥무공원
학교정화구역 87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버스정류소 697 관내 유개승강장
거리 1 황남초등학교삼거리 ~ 국립경주박물관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단속

금연시설 지도점검
  • 기간 : 연중
  • 대상 : 경주시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단속
위반시 조치사항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단위 : 만원)

위반시 조치사항을 조치대상 및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금액(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조치대상 및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금연구역 지정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설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70 330 500
금연구역흡연시 공중이용시설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법 제34조 제3항 10
공동주택 5
조례 금연구역 조례 제10조 5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적용제외 : 최근 2년간 동 제도로 감면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 체납 중인 자
  • 담당부서지역보건과
  • 담당자지역보건팀
  • 연락처054-779-8677

최종수정일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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