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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방역 소독

방역소독업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1부
  • 신 고 처 :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054-779-8582)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1항
  • 소독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 ❶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❷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삭제<2014.12.31.>
    • 라.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❸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신고후 6개월 이내에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종사자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를 요함

방역소독업 변경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고증원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 고 처 :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054-779-8582)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서류확인 ⇒ 처리(적합시) ⇒ 신고증 교부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1항

관내 소독업소 현황

붙임문서 참고

각종 서식 등

붙임문서 참고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감염병예방팀
  • 연락처054-779-8582

최종수정일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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