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업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시설장비 및 인력명세서 1부
- 신 고 처 :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054-779-8582)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 1항
- 소독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 ❶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 ❷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삭제<2014.12.31.>
- 라.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바.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❸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신고후 6개월 이내에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종사자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를 요함
방역소독업 변경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고증원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 고 처 :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 054-779-8582)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서류확인 ⇒ 처리(적합시) ⇒ 신고증 교부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1항
관내 소독업소 현황
붙임문서 참고
-
- 관내 소독업소 현황
- 다운로드
각종 서식 등
붙임문서 참고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감염병예방팀
- 연락처054-779-8582
최종수정일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