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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Gyeonju Health Center

감염병관리

급성감염병 관리

연중 법정감염병 및 집단환자(설사 환자 등) 신고를 받고 있으며, 감염병환자가 발생할경우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검사, 방역소독등의 조기치료및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중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를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중 신고범위를 급,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감염병명 신고범위 신고시기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제1급(17종) 에볼라바이러스병 × 즉시
마버그열 × 즉시
라싸열 × 즉시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즉시
남아메리카출혈열 × 즉시
리프트밸리열 × 즉시
두창 × 즉시
페스트 × 즉시
탄저 × 즉시
보툴리눔독소증 × 즉시
야토병 × 즉시
신종감염병증후군 × 즉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즉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즉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즉시
신종인플루엔자 × 즉시
디프테리아 × 즉시
제2급(21종) 결핵 × 24시간이내
수두 × 24시간이내
홍역 × 24시간이내
콜레라 24시간이내
장티푸스 24시간이내
파라티푸스 24시간이내
세균성이질 24시간이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4시간이내
A형간염 24시간이내
백일해 × 24시간이내
유행성이하선염 × 24시간이내
풍진 × 24시간이내
폴리오 × 24시간이내
수막구균 감염증 × 24시간이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24시간이내
폐렴구균 감염증 × 24시간이내
한센병 × × 24시간이내
성홍열 × 24시간이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24시간이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24시간이내
E형간염 × 24시간이내
제3급(28종) 파상풍 × × 24시간이내
B형간염 × × 24시간이내
일본뇌염 × 24시간이내
C형간염 × 24시간이내
말라리아 24시간이내
레지오넬라증 × 24시간이내
비브리오패혈증 × 24시간이내
발진티푸스 × 24시간이내
발진열 × 24시간이내
쯔쯔가무시증 × 24시간이내
렙토스피라증 × 24시간이내
브루셀라증 × 24시간이내
공수병 × 24시간이내
신증후군출혈열 × 24시간이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24시간이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24시간이내
황열 × 24시간이내
뎅기열 × 24시간이내
큐열 × 24시간이내
웨스트나일열 24시간이내
라임병 × 24시간이내
진드기매개뇌염 × × 24시간이내
유비저 × 24시간이내
치쿤구니야열 × 24시간이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24시간이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4시간이내
엠폭스 × 24시간이내
매독 × 24시간이내
제4급(제23종) 인플루엔자 × 7일이내
회충증 × × 7일이내
편충증 × × 7일이내
요충증 × × 7일이내
간흡충증 × × 7일이내
폐흡충증 × × 7일이내
장흡충증 × × 7일이내
수족구병 × 7일이내
임질 × 7일이내
클라미디아 감염증 × × 7일이내
연성하감 × × 7일이내
성기단순포진 × 7일이내
첨규콘딜롬 × 7일이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7일이내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7일이내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7일이내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7일이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7일이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 7일이내
장관겸염증(20종*) × × 7일이내
급성호흡기감염증(9종*) × × 7일이내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종*) × × 7일이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7일이내
제4급 감염병명 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바베스열원충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아프리카수면병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주혈흡충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샤가스병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광동주혈선충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악구충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사상충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포충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톡소포자충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메디나충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감염병 정보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법정감염병 신고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는 그 소속부대의 장
  • 그 밖의 신고자(제1군 법정 감염병 환자, 홍역환자, 결핵환자)
    • 세대주, 세대원
    •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예배장소, 항공기, 선박, 열차 등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감염병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
  • 신고방법 : 서면, 팩스전송, 컴퓨터통신(서명생략) 또는 웹(http://is.cdc.go.kr)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경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FAX(760-7531)

감염병 환자 분류기준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신고방법·신고시기
  • 전수감시감염병(제1군~제4군감염병) : 감염병환자등(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발생, 사망(검안) 시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웹(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지체없이 신고함
  • 표본감시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7일이내 신고함
  • 결핵 :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함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HASNet(http://is.cdc.go.kr) 또는 팩스를 통하여 보건소에 신고함
  • KCD부호 : 참고용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함
  • 감염병별 신고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알림자료-자료-서식'에 게시되어 있음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조리하기 전, 용변 후, 식사 전, 철저한 손씻기
  • 끓이거나 소독된 물 등 안전한 음용수 마시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기
  •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상처 난 손을 음식조리 금지
  •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한 환경 관리
  • 설사 증상자 발생시 즉시 인근 보건소 또는 입국지역 검역소에 신고

한센병 관리

  • 관리대상 : 정착촌 및 재가환자로 등록된자
  • 진료절차
    • 등록환자 : 짝수달 첫째주 화요일 : 안강
      짝수달 첫째주 목요일 : 보건소 (오전)/희망농원 (오후)
    • 일반 피부질환자 : 정기진료시 동시 진료
  • 비용 : 무료
  • 진료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기생충 관리 간·폐흡충

  • 진료절차
    • 민원실접수(유료) → 대변검사(임상병리실) → 결과확인 후 의사처방 → 확진자 투약(무료)
    • 시민홍보 : 민물고기 생식 금하고, 식품세척 및 청결유지
  •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담당자감염병대응팀
  • 연락처054-760-2731, 2732

최종수정일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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