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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당 이용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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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재산인 서라벌회관의 쾌적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 회관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 납부 이후 발생하는 추가사용료는 행사 시작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 회관 내 공연홍보물 및 포스터를 부착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화환 등 폐기물은 되가져 가셔야 하며,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 각종 시설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사에 필요한 음향, 조명, 무대에 필요한 인력은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 행사에 소요되는 회관 물품은 관리자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행사로 인한 회관 시설물 손괴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회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인력은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금지사항

  • 다중이용 시설인 회관 내 · 외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람석 안으로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 허락 없이 물품 반출 · 입을 할 수 없습니다.(위험물질금지)
  • 실내에서 고성, 방가 및 주류 섭취자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 행사, 공연과 무관한 상거래(물품 판매 및 홍보)를 금지합니다.
  • 공연 및 행사시 (학부형 및 관람자)의 무대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회관내에서는 정치활동, 포교활동에 수반되는 의식은 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장소 이외 현수막, 홍보물 등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 대강당 안에 화환 및 화분은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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