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경주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지원요건
구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 신 · 증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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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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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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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 수도권기업 이전 | 지방 신 · 증설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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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유형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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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지역구분 | 보조금유형 | 지원비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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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중위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방비 별도) ※ 신규고용인원수 등에 따라 설비보조금 최대 20% 가산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지원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