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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제도 운영 안내

목적
  •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설계도 및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 실시로 적정 설치를 유도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건물 접근권 보장으로 사회통합 도모
근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사전점검 제도
  • 사전검사요원이 설계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검사하는 제도

사전점검 추진 절차

사전점검 실시
  • 1차 사전검사(설계도)
    • 검사요원 : 공무원(세움터 전자협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요원
  • 2차 사전점검(사용승인 전 현장점검)
    • 점검반 구성 : 3명(공무원1, 건축사협회 추천자 1,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요원 or 장애인단체 추천자 1)
    • 점검조서 사전점검 신청서 서식
사전점검 추진절차
  • 건축주(건축사) 사용승인신청 전 현장점검 신청
    - 지자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 현장확인조(4개조) 연락 일정 조정 통보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 현장확인조 현장확인 후 점검결과표 제출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 사전점검 결과통보서 송부
    - 노인복지과 건축허가과
  • 최종 사용승인
    - 건축허가과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장애인여성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54-779-6649 ) /
  • 최근수정일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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