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제도 운영 안내
목적
-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설계도 및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 실시로 적정 설치를 유도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건물 접근권 보장으로 사회통합 도모
근거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경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사전점검 제도
- 사전검사요원이 설계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 검사하는 제도
사전점검 추진 절차
사전점검 실시
- 1차 사전검사(설계도)
- 검사요원 : 공무원(세움터 전자협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요원
- 2차 사전점검(사용승인 전 현장점검)
- 점검반 구성 : 3명(공무원1, 건축사협회 추천자 1,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요원 or 장애인단체 추천자 1)
- 점검조서 사전점검 신청서 서식
사전점검 추진절차
- 건축주(건축사) 사용승인신청 전 현장점검 신청
- 지자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 현장확인조(4개조) 연락 일정 조정 통보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 현장확인조 현장확인 후 점검결과표 제출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 사전점검 결과통보서 송부
- 노인복지과 건축허가과 - 최종 사용승인
- 건축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