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재산 종류

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예시 :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예시 :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예시 : 상․하수도, 건설 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 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 예시 :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예시 : 용도폐지 된 행정재산 등
만족도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평가하기

담당부서

연락처null

최종수정일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