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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구입비 안내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지원대상
  • 2024. 3. 4.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5호)에 입학하는 신입생

    단, 학기 중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전입하고,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학한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지원제외(감액지원)

중복지원 및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 시 환수조치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액
  • 1인당 300,000원
지급방법
  • 신청 계좌로 지급
신청기간
  • 2024. 3. 4. ~ 12. 6. (집중신청기간 : 2024. 3. 4. ~ 3. 29.)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자 : 부모(보호자) 또는 본인(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①로그인 ⇒ ②검색창에 경주시 교복구입비 검색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을 구분, 관내 학교 학생, 관외 학교 학생으로 구분
    구분 관내 학교 학생 관외 학교 학생
    접수처 재학 중인 학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외국인)외국인등록증사본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외국인)외국인등록증사본

    ※ 교복을 입는 그 외 교육기관의 경우 학칙(교복착용여부 확인) 첨부

지급시기
  •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순차적 입금(4월 이후)
지급기관 및 문의처
  • 경주시 대외소통협력관 교육협력팀(760-2611)
정부24 바로가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대외소통협력관 교육협력팀 (☎ 054-760-2604 ) /
  • 최근수정일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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