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보호지원

아동학대신고 및 예방

  • 아동학대 신고 전화 : 112
  • 아동학대 신고(상담) 전화 : 054-777-1391(경주시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활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부부싸움 노출, 아동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및 유기
    • 방임 : 보호자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 또는 시군구 (경주시 아동보호팀)에 신고하여야 함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아동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경주시 아이지킴이단 운영
  • 목적 : 아동학대피해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간 인력들로 경주 아이지킴이를 구성하여 아이 아픔 없는 경주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개념 :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복지사각지대 발견·신고 및 위험에 처한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지역 주민
  • 단원 수 : 307명(2021년 6월 기준)
  • 임기 : 2년(2021.5.14. ~ 2023.5.13.)
    • 임기 만료 후 재모집 공고 후 선정 위촉
  • 업무 범위
    • 아동학대예방홍보 및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신고
    •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아동 일시보호
    •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
    •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경주시 편의점 아이지킴이의 집 지정 운영
  • 목적 : 학대피해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피 장소 지정하여 신변보호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망 구축
  • 대상 : 관내 편의점 중 점주의 참여의사가 있는 편의점(연중 모집 중)
  • 협약내용
    • 학대피해아동 일시 보호 및 즉시 신고 등 협력
    • 아동학대피해 익명신고함 관리 및 연락체계 구축
  • 지원 : 아이지킴이의 집 현판 부착 및 익명신고함 설치
  • 지정현황(2021.12.31. 현재) : 30개소 편의점 업무협약 대상 업체 다운로드

요보호 아동

입양
  • 목 적 : 입양가정 부담경감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를 통한 입양아동의 건전 육성 및 올바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
  • 대 상 : 입양기관을 통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절차 : 국내입양 흐름도 다운로드
  • 지원내용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ㆍ의료비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육보조금 월 627천원/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월 551천원/인,
      • 의료비 연 260만원/인
    • 입양비용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양육수당 지원(월 20만원/인)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가정위탁아동 보호
  • 정의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 목적
    •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021.6.30. 이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결정된 자는 일반가정위탁으로 간주

    • 전문가정위탁보호 :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

    •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즉각분리 제도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미만 학대피해아동(미취학) 일시가정위탁보호

  • 위탁부모 선정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300천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가입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급여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CDA)
      • 지원기간 : 만 18세 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가정위탁아동 방과 후 학습재료비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방과 후 학습재료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 120천원
    • 가정위탁아동 교복비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교 입학생 교복
      • 지원기준 : 1인 300천원
    •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입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2,000천원 한도 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외 생활비, 주거비, 교재비 등 지원
    • 위탁종료 시 : 자립정착금 10,000천원(1회), 자립수당 월400천원(최대60개월) 지원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 054-760-7731 ) /
  • 최근수정일 : 2023-03-31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