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난
구분 | 해당업종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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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 200만원 |
영업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숙박시설, PC방, 오락실 | 100만원 |
기타특별피해 | 유스호스텔, 여행사, 이벤트업체 | 100만원 |
단, 집합금지업종 : 식품안전과, 외국인도시민박, 여행사 : 관광컨벤션과
※ 접수처 및 문의 : (현장접수)경주고용센터, ☎1899-9595
세목 | ·자 | 감면 기준 | 감면율 | 감면한도액 | 감면방법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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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 개인 | 전 시민(세대별) | 100% | 10,000원 | 직권처리 | 8월 |
법인 | 전 법인(법인별) | 한도내 100% | 50,000원 | |||
사업자 | 전 소상공인(사업장별) | 100% | 50,000원 | |||
재산세 (건축물, 주택) | 주 택 소유자 | 전 관내 납세자(납세자별) | 한도내100% | 10,000원 | 7월 | |
건축물 소유자 | 전 관내 납세자(납세자별) | 한도내100% | 50,000원 | |||
코로나 피해자 | 코로나19피해(1월∼6월매출액 30%이상 감소)가 있는 해당 사업장 건축물 | 5% | 200,000원 (납세자별) | 신청접수 | ||
착한임대인 | 상반기(1월∼6월)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의 20% 세액공제 | 인하금액 20% | 200,000원 (납세자별) |
※ 경주시 의회 동의 후 6월말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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