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1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무선식별장치 장착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등록증 발급
* 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내장형) 발생 - 2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식별장치 비용 발생 > 동물등록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등록증 발급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 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 신청하셔야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이 좋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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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 동물등록은 파손의 우려가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착용하지 않고 집을 나갔을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동물등록(마이크로 칩)은 안전한가요?
- 동물 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필수!
-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셨을 때 무선 식별 장치로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www.animal.go.kr)상 동물 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정보변경 신청 방법
- 동물의 소유자, 정보(중성화, 주소) 등이 바뀌었다면 정부 24의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이용하시어 변경하시거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관련 지자체에 제출하셔서 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다운로드 링크
발급된 동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
-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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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동물등록 관련 문의는 경주시 동물등록 담당자(☎054-760-28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