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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자주묻는질문

Q. 유기동물을 발견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주시 관내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054-760-288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데려다 키웠을 경우 여러 민·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경주시 동물구조 포획원이 현장에 출동 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보호관리 됩니다.
  • 신고동물등록(내장·외장형)확인공고(10일)반환/입양/기증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ᆞ군ᆞ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입양하거나 단체에게 기증 할 수 있습니다.

Q.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경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 할 경우 기본검사, 내장형동물등록, 입양비지원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유기동물을 입양 후 파양이 가능한가요?

  • 입양결정은 가족 구성원의 동의, 문제행동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합니다.

Q. 키우던 동물을 더 이상 못 키우게 되었는데, 동물보호센터에서 맡아 주나요?

  •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된 동물만을 구조하여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키우시던 반려동물은 보호자께서 직접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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