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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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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입구 인도사용에 있어서 인도 관리의무.....,

  • 참여인원 : 0
  • 카테고리건설·도로·교통
  • 신청인김**
  • 청원시작2019-06-24
  • 청원종료2019-07-14
청원 내용
경주시 양정로 328번길(용강동) 롯데마트~청강사사거리 도로의 인도 공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만
남쪽부분은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만, 맞은편은 공사를 하지않아 같은 도로지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 낡은 상태로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상가 주차장 입구 사용자로써 매년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인도가 파손되어 간격도 벌어지고해서 주민센터에 고쳐줄것을 의뢰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고쳐쓰라는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도로와 인도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에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파손된 도로나 인도는 시에서 고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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