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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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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국도 소음문제 해결을 해주십시요.

  • 참여인원 : 409
  • 카테고리환경·청소
  • 신청인이**
  • 청원시작2020-02-11
  • 청원종료2020-03-12
청원 답변

답변 원고

<시민소통협력관>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청원 답변의 진행을 맡은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시민청원이 개설된 후 세 번째 청원이 성립되어 그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은 국도 20호선 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담당국장인 최홍락 도시개발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 안녕하세요.

<시민소통협력관>
국장님, 오늘 답변하실 청원은 현곡에 있는 경주센트럴푸르지오 입주민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국도20호선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답변에 앞서 경주시 시정발전과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도 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경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우리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을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데에는 다소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소음관리지역의 지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인 주간 68dB, 야간58dB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환경과에서 지난 해 812일부터 3일간 센트럴푸르지오 10521층에서 주.야간에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였으나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민청원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다시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재난상황 발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상황 종료 후 측정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시 소음 관련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주택법 제4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시 주택건설 지점에서의 실외소음도와 사용검사시 실외소음도는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dB 이상인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 도로에 가장 인접한 112동의 경우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값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검사 시 제출된 소음측정결과도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청원의 주요내용인 국도20호선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요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국도20호선 차량 소음 저감을 위하여는 우선 국도20호선 양방향에 과속단속카메라박스를 설치하고 도로면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여 소음을 줄이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천읍 용명리에서 천북면 오야리 까지는 구간단속카메라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0199월에 설치한 바 있으며 포항에서 건천방향에도 무인단속카메라박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도20호선 관리청인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본 청원에 대하여 협의 및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아스팔트 재포장과 방음벽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도로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시에서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편함이 개선될 때까지 주민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
,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홍락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국도20호선 소음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온라인시민청원 성립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내용
경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곡면 경주 센트럴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센트럴 푸르지오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는 20번국도(포항~건천간 산업도로)의 소음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27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입주민들의 개별 민원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여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의 기준치에 육박하는 소음 측정값이 발생하였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번국도에 인접한 많은 세대들이 20번 국도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창문을 열고서는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처 소현리 주민들도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시다면서 적극 지지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불어 센트럴 푸르지오 준공승인 당시 소음측정을 통해 미래에 소음으로 고통 받을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소음 데이터를 통해 준공승인을 내어준 경주시 건축과의 행정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조속히 이 사안에 대해서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주 시민의 삶의질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원동의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