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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9-11-29
우리 동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38나8145
2. 공고기간 : 2019. 11. 29. ~ 2019. 12. 16.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 12. 16.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용강동 1322-2번지(원일아트빌라 서편)
5. 문 의 처 : 용강동주민센터 담당자(☎ 054-779-8445)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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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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