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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주 APEC 핵심시설 안전점검… 숙박·외식 물가 간담회 개최
- 황룡원서 ‘바가지요금 근절’ 위한 물가대책 보고 경주시는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방문해 주요 행사시설의 안전관리와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잇따라 찾아 전시장,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IMC) 등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경북도와 소방·경찰·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비상대피로와 전력 이중화, 소방·전기 안전, 인파 혼잡 대응 체계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정상회의가 열리는 단 하루도 안전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안전점검을 마친 뒤 황룡원으로 이동, 경북도·경주시·상인회·숙박‧외식업계 관계자들과 물가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PEC 기간 숙박‧외식 요금 안정과 가격표시제 준수, 신고센터 운영 등 물가 관리 대책이 논의됐다. 경주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APEC 대비 물가안정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시장 직속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숙박·요식업과 농축수산물 등 생활 밀접 품목을 중점 관리하며, 숙박요금표 게시 실태조사와 안심숙박업소 지정 등 업계 자율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단을 맞이하는 도시로서 품격 있는 손님맞이는 곧 경주의 경쟁력”이라며 “APEC 기간 시민 모두가 친절과 청결, 정직한 가격으로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경주형 서비스 표준’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기간(10월 31일~11월 1일) 숙박요금표 미게시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숙박요금 안정화 안내 문자를 반복 발송하는 등 물가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0-17
APEC 성공개최 준비 박차…경주시, 무슬림 참가자 위한 할랄음식점 운영 점검
- APEC 대비 다문화 맞춤 식문화 준비 완료…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환대 서비스 구현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슬림 참가자 및 해외 방문객을 위한 할랄음식점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보문단지 내 ‘하이아시아(HI-ASIA) 경주점’에서 조리시설, 위생관리, 메뉴 구성 및 서비스 운영 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관계자들과 함께 조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시식 평가를 통해 음식의 품질과 맛을 검증했다. ‘하이아시아 경주점’(경주시 보문로 555)은 공모 절차를 통해 부산에서 할랄음식점을 운영 중인 전문 셰프가 직접 운영하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조식‧중식‧석식을 뷔페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섭취할 수 있도록 도축‧가공·조리 과정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음식을 뜻한다. 경주시는 이번 할랄음식점 운영을 통해 APEC 참가자와 방문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식문화를 제공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찾는 다양한 문화권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품격 있는 손님맞이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5-10-16
경주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본격 정상화 단계 진입
경주시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이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 협의 등으로 다소 지연됐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예산 집행이 이어지며 사업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현재 총 4건의 기초기금 사업을 추진 중이다. △′22~′23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 조성 △′24 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 △′25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 △′25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이들 사업은 주요 행정절차를 대부분 완료하고 공정률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 조성사업’은 내남면 상신리 1298번지 일원(신농업혁신타운 내)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체류형 주거·교육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 원(기금 35억, 도·시비 44억)이 투입된다. 현재 기금 집행률은 73%(25억 4천만 원)로, 연내 전액 집행 완료 예정이다. ‘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사업’은 성건동 167-11번지 일원에 외국인과 지역민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억 원(기금 16억, 시비 16억)이 투입된다. 올해 9월 착공해 기금 집행률 41%(6억 4천9백만 원)를 기록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사업’은 내남면 상신리 신농업혁신타운 내(1288·1289번지)에 스마트농업 체험장과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원(기금 17.4억, 시비 4.6억)이 투입된다.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이달 착공예정이며, 현재 기금 집행률은 3%로 낮지만 11월 중 52%(8억 9천9백만 원)까지 집행해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신농업혁신타운의 기능을 강화하고, 창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 및 첨단 농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연약지반 보강 및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로 인해 집행률이 낮았으나, 현재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방안 개편에 따라 단순 시설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프로그램 중심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투자계획으로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square)조성 △지역 연고산업 정주 인력 양성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일상이 여행이 되는 마을’ 행복황촌 사업 등 4개 신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인구유입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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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양파, 밀, 보리"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알림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양파, 밀, 보리"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품목을 가입하는 농업인께서는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문의 : 지역농협
2025-10-17
2025 경주시 공약 이행 점검 주민배심원 모집
<2025 경주시 공약 이행 점검 주민배심원 모집 안내> 경주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2025 공약 이행 점검 주민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주민배심원으로 지원하여 최종 선발되시는 분들은 경주시 주민배심원으로 임명되어 위촉장을 수여 받으시고 경주시 공약이행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하는 배심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모집기한: 2025. 11. 7.(금)까지 ○ 모집인원: 35명 정도 ○ 모집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며 회의 3회 모두 참석 가능한 자 -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 - 경주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18세 이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18세 이상) ○ 신청방법 : 구글폼 신청 - [접속링크] https://forms.gle/wGmm1t4JaVHHFibp8 ※ 지원자는 경주시의 인구비례(지역, 연령, 성별)를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약 100여 명)되며, 이후 2차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이 이루어짐. 모집이 완료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구글폼 신청과 별도로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및 희망자 조사 병행 ○ 회의일정 - 1차 회의: 11월 11일(화) 13:30 ~ / 경주시청 알천홀 ‣ (주요내용) 위촉장 수여, 기초 교육 및 분임 구성 등 - 2차 회의: 11월 25일(화) 13:30 ~ / 경주시청 알천홀 ‣ (주요내용) 심화 교육, 안건 설명 및 논의 등 - 3차 회의: 12월 9일(화) 13:30 ~ / 경주시청 알천홀 ‣ (주요내용) 안건 최종 심의 및 결정 ※ 3회 모두 참석 가능하신 분만 지원 바랍니다. ※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께는 소정의 회의비를 드립니다. ○ 문 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02-786-1062)
2025-10-17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 검증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공개기간 : 2025.10.17. ~ 11. 1.(15일간) 2. 추천대상 : 1명(붙임 참조) 3. 공개목적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추천 제한해당여부 검토 4. 포상예정일 : 2025.12.31. 5.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나재성(kj29213@korea.kr) 제출 6. 기타 - 제출된 의견을 작성자의 연락처(휴대전화), 구제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해 공적심사에 활용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 붙임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명단은 확정명단은 아니며, 공개검증, 결격사유 조회 및 공적심사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추천대상자 명단 1부. 끝.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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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5. 10. 18. ~ 2025. 11. 01. (14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2025-10-18
지방세(취득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5년 10월)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양*백 ○ 서류의 송달지: 경상북도 경주시 원지길12번길 39, 10*동 80*호 ○ 서류의 명칭: 취득세(차량) 고지서 ○ 공 고 기 간: 2025. 10. 18. ~ 10. 31. (14일간) ○ 서류의 내용: 붙임과 같음 위의 서류를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라 2025년 9월 23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해당 서류가 반송되어 과세예고서가 송달 불가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공시송달 공고 후 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경 주 시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2025-10-17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외동읍 모화리 1854 지하주차장, 울산80라3942)
우리읍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울산80라3942 자동차 1대 2. 공고기간 : 2025. 10. 17. ~ 2025. 11. 28.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5. 12. 16.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854 부영2단지 지하주차장 1층(201동 앞)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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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내남 용장1리 배양소하천 긴급정비공사 공고
붙임 참조
2025-10-17
황성동 유림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공고
붙임 참조
2025-10-17
감포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공 사 명 : 감포정수장 탈수기 교체공사 2. 위 치 :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일원 3. 공사개요 : 설계도서 참조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5. 기초금액 : 금99,100,000원(금구천구백일십만원) 6. 공고기간 : 2025. 10. 17.(금) 15:00 ~ 2025. 10. 23.(목) 15:00 7. 개찰일시 : 2025. 10. 23.(목) 16:00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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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왕경조성과 기간제근로자(황룡사역사문화관) 공개채용 변경공고
1. 접수기간 : 2025. 10. 22.(수) ~ 10. 23.(목)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분야 : 황룡사역사문화관 매표 1명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및 전화 문의(054-779-6133)
2025-10-17
경주시 보덕동 주민자치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경주시 보덕동 주민자치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기간 : 2025. 11. 1. ~ 12. 31.(2개월) 3. 접수기간 : 2025. 10. 17.(금) ~ 10. 24.(금) 18:00까지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5. 접수장소 : 보덕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채용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서식 1부. 끝.
2025-10-17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외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0. 17.(금) ~ 10. 24.(금) 18:00까지 3. 주요업무 : 농업인상담소 업무보조 등 4. 근무장소 : 외동읍농업인상담소(경주시 외동읍 읍청사로 25) 5. 접수방법 : e-mail 로만 접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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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소식
[채용공고]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리원(계약직) 채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개채용 공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조리원/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비고 조리원 1명 1명 2025.11~2026.10 2. 응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서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복지관 홈페이지(www.gjreha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정양식 외 서류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 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사회복지분야(교육 의료재활 등 기타경력은 별도지침에 따름)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각호의 법률에 의거 인가를 받은 시설근무경력자에 한함.(향후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예정/파트타임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 별첨 자료 참조 4.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5. 10. 17(금) ~ ’25. 10. 23(목) 12시까지 •접 수 처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 •접수시간 : 평일(09:00 ~ 18: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2:00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5. 10. 24(금) 10:00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5. 10. 24(금)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인사관리자(054-776-7522)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및 근무조건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 적용 - 근무시간 : 08:30 ~ 12:30/4시간근무/휴게시간 30분 6. 기타사항 - 근무지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99-11)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지원팀 인사 관리자 (054-776-7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공통 및 우대사항 구분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 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우대사항 ① 집단급식소 경력자 ②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③ 국가보훈대상자 경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③ 항 각 호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25-10-17
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양관리팀)
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에서 경주개 동경이 사양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공고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6
[채용공고]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사(계약직) 채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개채용 공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영양사-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모집분야 1명 ○ 모집분야 : 영양사(계약직) ○ 근무기간 : 2025년 11월 2일 ~ 2026년 11월 1일 2. 응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서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복지관 홈페이지(www.gjreha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정양식 외 서류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 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사회복지분야(교육 의료재활 등 기타경력은 별도지침에 따름)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각호의 법률에 의거 인가를 받은 시설근무경력자에 한함.(향후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예정/파트타임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 별첨 자료 참조 4.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5. 10. 13(월) ~ ’25. 10. 27(월) 12시까지 •접 수 처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 •접수시간 : 평일(09:00 ~ 18: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2:00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5. 10. 28(화)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5. 10. 29(수) 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인사관리자(054-776-7522)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및 복리후생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복무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6. 기타사항 - 근무지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99-11)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지원팀 인사 관리자 (054-776-7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공통 및 우대사항 구분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 자 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⑦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우대사항 ①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상위 급수자 ②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③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경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②항 각 호 1의7.제1호의5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지방재정법」제97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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