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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 감포읍
- 등록일
- 2019-11-0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1.04. ~ 2019.11.12. (8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감포읍 행정 게시판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9.11.04. ~ 2019.11.12. (8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감포읍 행정 게시판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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