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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 작성자
- 동천동
- 등록일
- 2019-08-21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의 저해 및 시민통행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 * 저당권자 등)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1대(붙임사진 참조)
2. 공고 기간 : 2019. 8. 21. ~ 2019. 9. 6.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 9. 6.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20(동천동, 동보에이스아파트)
5. 문의 및 신고 :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이륜자동차담당자(T.779-8486)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1대(붙임사진 참조)
2. 공고 기간 : 2019. 8. 21. ~ 2019. 9. 6.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19. 9. 6.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20(동천동, 동보에이스아파트)
5. 문의 및 신고 : 동천동행정복지센터 이륜자동차담당자(T.779-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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