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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19-02-12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법 제78조 2항에 따라 공매 공고하고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02. 12 ~ 2019. 02. 25.(14일간)
3. 공시송달 내역: 붙임과 같음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02. 12 ~ 2019. 02. 25.(14일간)
3. 공시송달 내역: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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