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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0-09-16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법 관련 우편물(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압류예고서)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9.16. ~ 9.30.(14일간)
2.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우편 반송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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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