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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20-09-16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16. ~ 2020. 10. 7.(22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성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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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