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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김*호]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0-05-22
「폐기물관리법」제48조의2(의견제출)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앞서 처분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