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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재)착공 공고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0-04-09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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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