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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0-03-27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기초조사 결과통지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2.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기초조사 결과통지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