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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0-02-14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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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