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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0-01-14
골재채취업 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위해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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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