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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 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동천동
- 등록일
- 2019-12-03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2. 3. ~ 2019. 12. 10.(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동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9. 12. 3. ~ 2019. 12. 10.(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동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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