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식품안전과
- 등록일
- 2019-12-0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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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경위서 등 서명 또는 날인 요청 공시송달 공고(상구~충효간 도로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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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및 체납처분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