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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19-12-03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2020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2. 대 상 : 단독주택 소유자(도시가스공급 가능지역)
3. 사 업 비 : 250백만원
4.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5. 사업기간 : 2020. 01. 06. 〜 2020. 12. 31.
6. 접수기간 : 2019. 12. 03. ~ 2020. 01. 03.
7.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사무소
1. 사 업 명 : 2020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2. 대 상 : 단독주택 소유자(도시가스공급 가능지역)
3. 사 업 비 : 250백만원
4.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한도
5. 사업기간 : 2020. 01. 06. 〜 2020. 12. 31.
6. 접수기간 : 2019. 12. 03. ~ 2020. 01. 03.
7.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