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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식품안전과
등록일
2019-11-0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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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