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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9-11-08
□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9. 11. 08. ~ 2019. 11. 23.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차량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고 대상자는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연락하여 과태료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 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과태료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가산금 부과와「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 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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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