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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미등록 운행 체납과태료 재독촉 공시송달

작성자
동천동
등록일
2019-10-10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의무를 위반하여 체납과태료 재독촉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거주불명등록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현재까지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이륜차미등록운행 체납과태료 재독촉 공시송달

□ 공고대상 : 경주시 석현로 75 (석장동), 송*훈

□ 공고기간 : 2019. 10. 10. ~ 10. 24.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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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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