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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황오동
- 등록일
- 2019-10-08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젖ㅇ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0.8.~2019.10.23.(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5. 행정상 관리주소 : 경주시 북성로 130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9.10.8.~2019.10.23.(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5. 행정상 관리주소 : 경주시 북성로 130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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