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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공고(양남도로 선형개량공사)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19-09-11
1.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8292(2019.09.07)호와 관련입니다.
2.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양남도로 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 등의 의견서 1부. 끝.
2.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양남도로 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 등의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