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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19-02-1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19.02.11 ~ 2019.02.25 (14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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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