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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 독촉장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09-11-02
200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 독촉장 송달불능분에 대해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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