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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식품접객업(변경)신고
민원내용 일반음식점(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손님이 영업장에서 노래나 춤을 출 수 없음)과 휴게음식점(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하기 위해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구비서류 -신규 영업신고시
영업신고서 1부
건강진단결과서 1부
위생교육수료증 1부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업소)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시설인경우)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업소)
액화석유가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시설인경우)
주무부서 식품안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10-0000-0000
이메일 @
접수 식품안전과
수수료 신규 : 28,000원 변경 : 9,300원 / 26,500원(소재지변경)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 (주관부서) → 신고증 교부 → 시설조사 → 결재통보 (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 제41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3 위임장.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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