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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 또는 합병후 대표자의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5.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하는 서류
6. 양수인 명의의 1,0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 기금 보증서(자동차매매업 한함)
주무부서 차량등록사업소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12,000원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면허세
흐름도 신청인 → 접수(민원실) → 양수자 결격사유 조회 → 현장(시설확보) 확인 → 검토 → 신고수리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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