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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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구비서류 | 1. 허가 신청서 1부 2.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3.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2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35,000원 |
처리기간 | 25일 |
기타사항 | 면허세 별도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결재 → 면허세부과 → 면허세납부확인 → 허가증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6호서식]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