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치매환자 조호물품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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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제공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제공기간 적용 제외) ○제공방법 : 4개월에 한번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 또는 분소로 직접 내소하여 수령 ○제공물품 : 요실금팬티 또는 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미끄럼방지매트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관련법령 | |
구비서류 | ◆제출 서류 ○ 대상자 관리 정보지(CDR,GDS) 또는 치매검사결과지 1부 복사 ○ 약 처방전(치매질병코드 기재) ○ 가족관계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재신청시) ○ 위임장1부, 재직증명서1부 (신청인이 가족이 아닌경우)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dms03042@korea.kr |
접수 |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
수수료 | 무 |
처리기간 | |
기타사항 | |
흐름도 | |
첨부사항 | |
예제서식첨부1 | 조호물품 지원 신규신청서.hwp [다운로드] |
예제서식첨부2 | 조호물품 지원 재신청서.hwp [다운로드] |
예제서식첨부3 | [기타서식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