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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자공공기록정보등록예고서송달불능분공시송달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09-11-30
국세징수법 제7조의2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거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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